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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인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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