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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검찰, 재판 전 낙인찍으려 해…공소 기각해야"

정진상 측 "검찰, 재판 전 낙인찍으려 해…공소 기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冒頭)사실' 부분만 15쪽에 달한다"며 "이는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히 피고인(정진상)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수사나 재판을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적혀 선입견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내용을 축약,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속기소 된 정 실장은 오늘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나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 후 공소장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그쪽(정 전 실장) 변호사들이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나는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다 진술했고 그 부분은 다 인정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차례에 걸쳐 총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어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데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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