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13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매년 높아져 작년에는 30%에 육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 1천87명으로, 전년보다 18.6%(2만 532명) 늘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만 9천198명, 2019년 10만 5천165명, 2020년 11만 2천40명, 2021년 11만 555명, 작년 13만 1천87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영향으로 2021년에는 육아휴직자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대면 활동이 재개되면서 증가폭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7천885명(28.9%)입니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은 2019년 21.2%로 20%를 돌파한 뒤 2020년 24.4%, 2021년 26.2%, 작년 28.9%로 높아졌습니다.
전년(2021년) 대비 지난해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남성 30.5%, 여성 14.3%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50%(120만 원 상한)에서 80%(150만 원 상한)로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은 7만 1천336명, 대기업 소속은 5만 9천751명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감소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하일 때 썼습니다.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7∼8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1만 9천466명으로 전년보다 16.6%(2천777명) 늘었습니다.
1만 9천466명 중 남성은 2천1명(10.3%)으로 육아휴직과 비교해 남성 사용률이 낮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만 2천698명, 대기업이 6천768명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 시간은 주 12.2시간(하루평균 2∼3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