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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도로에 쇠못 700개…검찰, 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인천신항도로에 쇠못 700개…검찰, 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인천 신항 주변도로에 쇠못 700여 개를 뿌린 노조 조합원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특수재물손괴 방조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인천신항대로에서 쇠못 약 700개를 뿌려 차량 6대의 타이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전날 A 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운송거부에 비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를 정상운행하는 것을 보고, 비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차량이 쇠못을 피할 수 없도록 편도 2차로가 1차로로 합쳐지는 병목구간에 뿌리면서 피해를 극대화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를 본 차량 6대 가운데 4대는 화물운송 차량이 아닌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이었습니다.

범행 당일 인천 신항 일대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선전전이 진행됐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천 신항 선광터미널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사안"이라며 "경찰의 기초수사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계획적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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