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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5명 추가 기소…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대장동 일당' 5명 추가 기소…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씨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 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내부 비밀은 개발 사업 방식과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이를 통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 수익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수익 약 3,690억 원,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약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갖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소 대상에는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시 정책보좌관이었던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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