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 전 기무사 2부장 A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18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도피 4년 만인 지난달 자진 귀국했습니다.
A 씨 외에 다른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재판에 넘겨져 대부분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의 상관으로 기무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주도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