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 사이버대학에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최근 실습 무효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들이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TBC 한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사이버대학에 다니는 서 모 씨는 지난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습니다.
생업까지 미루며 공인된 평생교육원에서 법정 실습 시간 160시간을 채웠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실습 무효', F학점을 받았습니다.
[서 모 씨/A 사이버대 재학생 : 정말 (실습에) 참석 다 해서 (학점) 이수를 할 거라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일해 가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왜 F 학점을 그냥 주시는지….]
이처럼 지난해 실습 취소를 통보받은 이 학교 학생은 10명.
학생들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딱 1번 지각한 게 전부인데, 담당 교수가 현장 확인도 없이 모든 실습을 취소했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갑질로 일방적인 실습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1인 트럭 시위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 평생교육 실습 지침에는 F학점 처리기준이 무단결석 1회나 지각 3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학생들과 실습 기관이 짜고 부정 실습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A 사이버대 교수 : 이건 갑질 문제가 아니고 부정 실습의 문제입니다. 무단결근, 그런 것들을 센터 기관장과 담합 해서 무마해 주고 날림으로 실습을 했다….]
실습 기관들은 교수가 기관실습을 부정행위로 매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대학 학생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생 10명은 지난해 9월, 교수 갑질에 따른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영 TBC)
[반론보도] <"30분 지각에 F학점" 교수 갑질 논란> 관련
본 방송은 지난 1월 5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 측은 "학생들이 학교에 알리지 않고 실습일정을 실습기관과 조정하거나 실습지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무단결석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실습을 취소한 것이지, 30분 지각했다고 F학점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