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해놓지 않아 화가 난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2시 14분쯤 군산시 미원동의 자택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이 현장 출동해 45분여 만에 진화했고, 이 화재로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재 당일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빨래를 해놓지 않아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