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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사업가 임 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최 씨는 임 씨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 씨는 2014년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 모 씨에게 16억 5천여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 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습니다.

임 씨는 안 씨가 돈을 빌리면서 최 씨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에게 수표를 빌려줬던 최 씨는 이후 안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임 씨는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 씨는 재판에서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바꿀 권한을 줬고, 수표를 담보로 안 씨가 빌린 돈도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안 씨가 최 씨의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에 비춰볼 때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최 씨가 안 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준 점에 비춰볼 때 안 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과실책임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안 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했으나 임 씨에게 돈을 빌리는 데 쓰일 것을 예상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지만, 2심에서 과실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 가량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 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는 안 씨의 말에 속아서 써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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