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간부 A(4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충북 충주의 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근로자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얘기 좀 하자"며 B씨를 노조 선전 차량으로 불러들여 파업 참여를 유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 협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