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A(39)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57분쯤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해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 군을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9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블랙박스에 녹음된 A 씨 음성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A 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쓰러진 B 군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충분히 전방의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