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수상레저업체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을 협박하고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 오늘(23일)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가평지역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6월 수상레저업체 인허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보도 무마를 위해 브로커와 지역지 기자 등에게 총 4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과 이달 초 수상레저업체 전 대표 B씨를 배임증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역지 기자 C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을 확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