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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유통 · 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혐의 인정

'대마 유통 · 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혐의 인정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홍 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묻는 재판장에게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3일, 홍 씨와 범 효성가 3세인 조 모 씨,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 임 모 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추가 범행이 확인돼 늦어도 이달 중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공판을 열어 추가 기소 혐의를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법관 정기인사 전에 판결을 선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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