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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금고 지기'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구속적부심 시작

'김만배 금고 지기'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구속적부심 시작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의 구속 여부를 다시 따질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이 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 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 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에는 김 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인출해 보관하고 있던 수표 100억 원 이상을 현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김 씨가 은닉한 대장동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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