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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서 흉기로 선배 찌른 대학생…살인 미수 징역 8년 구형

MT서 흉기로 선배 찌른 대학생…살인 미수 징역 8년 구형
대학교 MT에서 선배를 흉기로 찌른 20대 대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대학생 A 씨(20)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5시쯤 인천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대학교 수련모임에서 술에 취해 또 다른 선배와 싸웠고, 자신을 말리며 훈계한 B 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는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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