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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징역 2년 구형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차규근·이규원(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광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 된 전직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데도 목적의 정당성과 진실 발견을 위해 선을 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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