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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 25억 7천만 원 적발

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 25억 7천만 원 적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한 결과 269명이 25억 7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가운데, 부정행위를 공모하고 부정수급액이 많은 177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유형은 크게 브로커 개입형, 사업주 공모형, 수급자 단독형으로 나뉩니다.

브로커 개입형은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지인을 허위 피보험자로 등록시킨 뒤 자격을 상실케 해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내 나눠 갖는 등의 방식인데, 대구에서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세운 뒤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만든 뒤 그 자격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나눠 받기도 했습니다.

사업주 공모형은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도 유지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타내는 등의 유형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것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수급자 단독형은 실업급여를 받던 취업 준비자가 취업에 성공한 뒤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노동부는 추가로 196명을 조사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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