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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진구 기자에 한동훈 장관 접근금지 명령

법원, 강진구 기자에 한동훈 장관 접근금지 명령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 씨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강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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