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오늘(1일)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측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업자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윤 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부위원장은 이를 관내 지지모임 동별 회장 등 31명에게 나눠주고 이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양심선언'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조 씨를 도운 혐의로 정 모 씨와 함께 이날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올해 3∼4월 김 전 후보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지지발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진 의원과 김 전 후보자를 조 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