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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오후 11시 이전 참사 인지' 무게

특수본, 이임재 '오후 11시 이전 참사 인지' 무게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이 사고를 인지한 시각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30일)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의 112 무전기록을 보면 이 전 서장이 당일 오후 11시 이전에 참사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용산경찰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6분 "이태원(으로) 동원 가용사항, 형사1팀부터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가 구체적으로 참사 상황을 인지한 뒤 내린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용산서 무전기록과 이 전 서장의 통화내역, 당시 근무자들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지시 전에 참사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전 서장이 당일 오후 10시 32분 송병주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장으로부터 참사 발생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수본은 두 사람의 통화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파악 중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이 오후 11시 이전에 참사를 인지했는지는 중요한 수사 사항"이라며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무전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서장이 오후 11시 이전에 참사 상황을 인지했다면 구호 책무를 방기한 책임을 피하지 못할뿐더러 그간 본인의 주장과도 정면 배치됩니다.

이 전 서장은 이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오후 11시께"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특수본은 국회가 고발할 경우 이 전 서장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특수본은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참사 당일 오후 9시 32분 송병주 실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힌 오후 9시 38분보다 6분 앞서 같은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이 통화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는지는 당사자들 진술이 엇갈려 추가 확인 중입니다.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옆 호텔을 불법 증축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해밀톤호텔 이 모(75) 대표이사를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를 받습니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에도 2014년 이후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며 철거를 미뤄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주요 피의자들을 두세 차례씩 불러 조사한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신병확보 대상을 선별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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