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부당 공동행위와 구성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와 같은 파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행위를 조사했는데, 노조 측은 노조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