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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게 '총대' 메게 한 대전 금은방 털이 일당 4명 실형

촉법소년에게 '총대' 메게 한 대전 금은방 털이 일당 4명 실형
▲ 피의자들에게서 압수한 귀금속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시켜 금은방을 턴 10∼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와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B 군(17)에게 장기 1년 6월∼단기 1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촉법소년에게 '총대'를 메게 하자고 모의한 뒤 13∼14세 소년 2명을 시켜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51분쯤 대전시 중구 은행동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55점을 종이가방에 담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전날 새벽과 당일 새벽에도 서구와 유성구의 금은방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가출소년들에게 '절취품을 판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약속하며 범행에 가담시키고, 붙잡히더라도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라거나 절대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헌 판사는 "피고인 A 씨는 금은방 절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촉법소년을 데려온 사실 등으로 볼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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