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 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내는 세금이 된 셈입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자가 아닌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 고지 세액은 4조 1천억 원입니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 5천명, 3조 4천억 원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 9천명 중 8.1%(122만 명)로 1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인데 가구당 평균 인원 2.37명까지 고려하면 289만 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됐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두고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천명에서 올해 122만 명으로 불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 1천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 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 원 줄었습니다.
새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여파입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할 경우 종부세 총 세액은 4천억 원에서 4조 1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 9천원에서 336만 3천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과세 대상 가액별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 원(공시가 합산액 26억 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고지 인원 중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합니다.
또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0%를 다주택자(50만 1천명)와 법인(6만 곳)이 부담합니다.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세액은 393만 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 명, 고지 세액은 2천498억 원(1인당 평균 108만 6천원)에 달합니다.
올해의 경우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고지 인원이 96만1천명으로 1년간 23만 1천명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 고지 인원도 25만 8천명으로 5만 8천명 늘었습니다.
지역별 인원 증가율(작년 대비)은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순입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곳들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종부세 부담 수준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 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