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 국과수 감정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윤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1988년 여중생 피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스물두 살 마을 청년 윤성여 씨.
경찰의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못 이겨 한 허위 자백이 그대로 유죄 근거로 쓰여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윤 씨는 이듬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었습니다.
[2020년 12월 무죄 선고 당시 : 피고인은 잠시 일어나주시겠어요?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심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 씨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고, 1년 반 가까운 심리 끝 1심 법원은 경찰의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과 국과수 감정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며 국가가 윤 씨에게 18억 6천여만 원을, 윤 씨 형제자매 3명에게도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씨가 받은 고통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한 액수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배상 요구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성여/'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허위수사 피해자 :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긴 세월을 거기 있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 생각도 못 했어요. 하지만,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고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윤 씨의 소아마비 장애를 근거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만큼 배상액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윤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