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사진과 영상을 유족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SNS 등 모니터링을 통해 참사 당시 사진과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뿐 사진이나 영상 유포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홍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진과 영상의 SNS를 통한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해 삭제 56건, 차단 48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84건은 가림 처리 없이 참사 현장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이고, 20건은 피해자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홍 의원은 "2차 피해와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