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 씨가 구속됐습니다.
북부지방법원은 어제(10일) A 씨가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하려는 2명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7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A 씨의 이 같은 비위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해 이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