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제복으로 코스프레를 한 시민 탓에 혼란이 컸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유사 제복을 판매 중이어서 논란입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경찰복' 버젓이 판매입니다.
포털사이트에 '핼러윈 경찰 의상'을 검색하면 경찰복과 소품 등 2만여 개에 가까운 상품이 나옵니다.
추가금을 내면 수갑이나 권총 모형 소품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는데, 신분증 검사 같은 절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 제복의 판매와 구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착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제복을 판매하거나 제조,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관이 진입하려 했지만 일부 시민이 이들을 핼러윈 코스프레로 착각해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몇몇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복 코스프레 금지는 기본적인 건데 단속도 안내도 다 미흡했군요.", "제복 판매하거나 유통한 업체 모두 엄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동아일보, 네이버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