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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받은 시공사 직원 구속 기소

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받은 시공사 직원 구속 기소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화력발전소 석탄저장소 시공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오늘(27일) 배임수재 혐의로 A 시공업체 플랜트사업부 차장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B 씨에게 돈을 준 분진저감 설비 업체 C 씨 등 D 사 전·현직 대표 2명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 D사가 강원도 고성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실내 석탄저장소) 분진저감 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1억 8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입찰 담당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 사 대표 C 씨는 법인 계좌에서 1억 6천200만 원을 출금해 B 씨에게 공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또 입찰을 앞두고 모 소방설비업체 대표 E 씨(불구속기소)로부터 경쟁사의 원천 기술인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기술(워터포그)' 설계도면 등 자료를 넘겨받아 A 시공업체의 공사 입찰에 부정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도 기소됐습니다.

워터포그는 석탄 분진을 줄이는 기존 살수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F 업체의 기술로, E 대표가 업무상 취득한 관련 자료를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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