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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정국 모자' 판매자 자수…소유 맞으면 처벌?

<앵커>

지난주 BTS 멤버가 썼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이 논란이 됐습니다. 외교부에 두고 간 분실물을 판다는 내용에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전직 외교부 직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BTS 멤버인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외교부 직원이라며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를 방문할 때 두고 간 모자인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실물 신고 접수 기록이 없어 논란이 커지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어제, 국회 국정감사) :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SBS 취재 결과 해당 글을 쓴 사람은 외교부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 A 씨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뒤 지난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외교부가 오늘 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 BTS 소속사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아직 답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자가 정국의 것으로 확인되면 A 씨에게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자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기 미수 혐의 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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