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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에게 아내 폭력 모습 촬영케 한 40대 징역형 집유

8살 딸에게 아내 폭력 모습 촬영케 한 40대 징역형 집유
8살 난 딸에게 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40분쯤 김해시 주거지 안방에서 플라스틱 쌍절곤과 믹서기 유리용기 등을 이용해 알몸으로 누워있던 아내 B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타박상,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2017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 입원 치료를 포함해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도 또 술을 마시자 몸에 귀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8살 난 딸 C 양에게 본인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B 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두 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여러 차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아내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퇴원했지만, 또다시 술을 마시자 범행에 이르렀다"며 "나름대로 아내의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폭력을 저질렀는데, 방법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그 경위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평소에는 딸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딸이 피고인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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