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관리 업체 직원이 교직원과 학생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직원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및 소지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A(2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중학교 4곳, 교육기관 1곳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와 8월 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시설관리 업체 직원 신분을 악용해 학교 곳곳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지난 달 19일 한 중학교 조리실 직원이 학교 샤워실에 설치돼 불법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전자법의학 감식)을 의뢰했고 2TB(테라바이트) 용량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동영상을 찍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66건이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6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불법 촬영물 일부를 유포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