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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학교 휘저으며 교사·학생 불법촬영…휴대폰엔 '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설관리 업체 20대 직원 구속영장 신청

화장실 불법촬영 (리사이징)

학교 시설관리 업체 직원이 교직원과 학생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직원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및 소지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A(2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중학교 4곳, 교육기관 1곳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와 8월 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시설관리 업체 직원 신분을 악용해 학교 곳곳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지난 달 19일 한 중학교 조리실 직원이 학교 샤워실에 설치돼 불법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전자법의학 감식)을 의뢰했고 2TB(테라바이트) 용량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동영상을 찍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66건이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6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불법 촬영물 일부를 유포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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