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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최영희,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용예술인 출신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에 묶여 독자적 발전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겁니다.

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미용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낡은 규제는 미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 법 체제를 이제라도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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