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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코로나 대응' 민원에 몸살…"지침에 따랐을 뿐"

<앵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가족들이 당시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방침에 반발하는 민원도 잇따르는 가운데, 코로나 대응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A 군은 백신 2차 접종 이후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3개월 뒤 병원에서 악성 림프종 암질환으로 판정받은 뒤 치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 군 가족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당시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정순/부산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학교보건사무관 : (백신 2차 접종) 3개월 이후에 중증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족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부와 연계해서 학생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A 군을 포함한 원고 측 학생은 모두 6명, 이 가운데 1명은 숨졌고 의식불명과 마비 학생이 2명, 나머지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했고 중증 부작용 설명 고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당시 전 학교장과 전 교육감 등 15명이 피고에 포함됐습니다.

교원단체는 보건 당국이 넘겨준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재철/부산교총 회장 :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내린 행정 지침을 단지 이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앞으로 민사소송, 행정절차도….]

또 여기다 교내 마스크 착용 방침에 관한 시민단체의 항의성 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강제할 경우 학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학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소송과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피로감 등 부작용 호소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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