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기를 들고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과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중학생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는 어제(14일) A 군 등 3명을 대상으로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는 중대 조치를, 1명에겐 낮은 수위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한 SNS에 올라온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전화를 수업 시작 전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입니다.
12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고, 또 다른 학생은 상의를 벗은 채 수업을 듣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3명의 학생이 받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