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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다시 친하게 지내자"…제안 거절하자 날아온 건 '돌'이었다

[Pick] "다시 친하게 지내자"…제안 거절하자 날아온 건 '돌'이었다
초등학교 동창에게 관계 회복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돌을 휘두른 대학생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오늘(14일) 인천지법 형사 1 단독(판사 오기두)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내리며 선처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밤 10시쯤 인천 서구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동창 B(19)씨의 왼쪽 눈두덩이에 돌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A 씨는 과거 친구로 지내다 관계가 소원해진 B 씨에게 "예전처럼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해당 제안을 거부하자 A 씨는 인근 화단에서 10㎝ 크기의 돌을 주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의 지지 기반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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