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5·18 단체들에는 각각 1천500만 원, 조 신부에게는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과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5·18 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저자인 전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