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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저 근처 욕설 시위' 유튜버 안정권 구속…이유는?

<앵커>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욕을 하며 시위를 이어갔던 유튜버 안정권 씨가 구속됐습니다. 선을 넘은 혐오와 비방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란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5월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마이크를 잡은 한 남성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퍼붓습니다.

[안정권/유튜버 : XXXX! 문재인 XX!]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막말도 쏟아냅니다.

[안정권/유튜버 : 김정숙 손 흔드는 거 봐, XXX XX X!]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주도하고 이를 인터넷에 생중계한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안 씨를 지난 5월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방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행태에도 안 씨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되는가 하면, 안 씨 방송에 출연하던 친누나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에게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인천지법 영장 전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정권/유튜버 (어제, 영장심사 출석) : 국민께 송구 말씀드리고, (다만) 사저 정치를 통해 국민 갈라치기를 할 우려 또한 있었고….]

선을 넘는 혐오적 비방과 과격한 시위, 선거 방해 행위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렵단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오는 9일 선거법 공소시효 전 안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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