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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 배상해야"

<앵커>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배상을 신청했는데,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초 론스타는 6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중재판정부는 이 중 2천800억 원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배상 신청에 대해, 2억 1천650만 달러, 한화로 2천800억 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당초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46억 8천만 달러, 최근 환율로 약 6조 원을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부분 액수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국가와 투자자 간 분쟁을 중재하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심리는 지난 2015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고,

[김철수/당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정부대표단) :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오늘 잘하려고 많이, 정부대리로펌 측하고 협조해서 준비를 해왔고, 오늘 잘하려고 합니다.]

세 차례 추가 심리와 의장중재인 교체까지 거쳐 중재 절차는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중재 판정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는지 둘째, 압력을 가해 외환은행 매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낮췄는지 셋째,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정당했는지입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판정문을 받아 이 쟁점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정부 책임이 인정됐는지, 판정 불복 절차를 밟을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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