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몸이 아픈데도 보호자가 없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퇴원 후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기존 1인 가구 정책인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이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1인 가구 가정에 방문해 청소나 세탁, 식사 등은 물론, 일상 업무 대행 같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해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시간당 5천 원으로, 일반 재가서비스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새 정책을 시범 운영하며 현장 수요와 성과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