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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수해 실언' 김성원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윤리위, '수해 실언' 김성원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최근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윤리위는 또 김희국·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김희국 의원은 2015년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대가로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함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경찰국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최근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른 논의를 하는 데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여러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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