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인점포를 돌면서 수십 차례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서울 도봉구 무인점포 4곳을 돌면서 물건 35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계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 (사진=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200811/201460293_1280.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물건을 훔쳐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