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오늘(4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실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검사하겠다는 건데 현장에선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 이후,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4년 사이에 각종 민원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오늘부터 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공사 전에 모형으로 바닥을 만들어서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면, 실제 집도 그대로 지었을 거라고 보고 준공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입주공고가 나는 아파트는 집을 다 지은 뒤에 실제 소음을 검사합니다.
여기서 소음 기준에 미달 되면 건설사가 다시 보강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미 다 지었는데 소음을 줄일 공사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건설사 관계자 : (보강공사)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바닥을 다시 뜯으면, 그 많은 세대를 다 뜯어야 한다는 건데….]
심지어 강제성도 없습니다.
법에 지자체장이 권고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건설사가 안 지켜도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민/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 권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손해 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법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 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제도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