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 씨를 지난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연세대 의대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