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교사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B 군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달 A 씨가 여성질환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A 씨의 남편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이 들어 확인해보니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A 씨가 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사실을 파악하게 됐으며, 학교 측은 기간제 교사 A 씨를 퇴직 처리하고 학생 B 군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으나, 경찰은 A 씨가 학생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 중입니다.
지역 교육계에선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 성적 조작도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교육청이 선제적인 조치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