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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모를 차량에 태우고 제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40대 아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1일(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48)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어머니인 80대 B 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11m 높이의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B씨를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전날 차를 타고 범행 현장을 한 차례 사전 답사했으며 유서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관해 동반 자살을 결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주거지에서 B 씨와 함께 나온 뒤 범행 현장 주변 주차장에 잠시 머물다 급가속해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둘 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으며, A 씨는 추락 직후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해 살아남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원망과 분노, 재산적 탐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친척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