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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정치 생명에도 '타격'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정치 생명에도 '타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는 물론,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는 어제(7일)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2시 45분쯤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입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 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리위에 제소돼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윤리위가 이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해 온 이 대표는 여론전 등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이번 결정으로 리더십엔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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