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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측 "日 기업과 직접 협상 성사 정부가 노력해달라"

강제동원 피해자 측 "日 기업과 직접 협상 성사 정부가 노력해달라"
외교부가 오늘(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엽니다.

피해자 측은 회의 참석에 앞서 정부에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과 피해자 대리인은 오늘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급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르면 올 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 인사,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민관협의회를 발족시켜 오늘 오후 3시부터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에서 "대리인·지원단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강제동원 가해 기업에게 협상을 요구해왔다" 면서 "3년이 지나도록 협상은 물론 일말의 의사소통조차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동원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 기업이 소송을 벌여온 사안이고 대법원 판결 역시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소통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오늘 제안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양측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된다면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중 집행 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민관협의회가 사전에 정부가 미리 정해 놓은 배상 해법에 대해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오늘 회의에서 외교부에 최근 한일 양측이 300억 원 기금을 조성하는 안을 유력한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과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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