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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액 현금거래 위반' 중국은행 서울지점 직원 제재

금감원, '고액 현금거래 위반' 중국은행 서울지점 직원 제재
금융감독원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의 서울지점 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을 주의조치했습니다.

금융사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중국은행 해당 직원은 지난해 고액 거래 사실을 지연 보고 하는 등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이며 중국은행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9천332억 위안(한화 180조 원)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이례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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