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폐기품인 줄" 5900원짜리 족발 먹고 '횡령' 고소 당한 알바생 무죄

[Pick] "폐기품인 줄" 5900원짜리 족발 먹고 '횡령' 고소 당한 알바생 무죄
판매 중인 상품을 매대에서 꺼내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즉석식품 폐기 시간을 착각해서 먹었다는 본인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강영재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 A 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 한 편의점에서 근무 6일차였던 2020년 7월 5일, 밤 11시 30분에 폐기돼야 할 5,900원짜리 즉석식품 '반반족발세트'를 같은 날 저녁 7시 40분쯤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해당 편의점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대상이 된 즉석식품은 아르바이트 점원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냉장식품은 밤 11시 30분에 각각 폐기했습니다.

A 씨는 냉장식품에 해당하는 반반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반족발세트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고기, 마늘, 쌈장, 채소 등이 들어 있어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한 모양이었습니다.

실제 A 씨는 도시락 폐기 시간인 저녁 7시 30분으로부터 10분이 지난 후에야 매대에서 해당 상품을 꺼내 폐기 처리한 뒤 먹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반족발세트가 판매 가능 시간이 지난 폐기 대상 제품이라고 생각해 먹었을 뿐"이라며 "횡령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 씨가 반반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 시간대를 저녁 7시 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이 편의점에서 근무한 5일 동안 15만 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한 점을 들어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구매했던 A 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만 유독 횡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GS25' 페이스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