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28일) 오전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원에서 송 후보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50대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공원에 걸린 현수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원 인근의 한 상점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송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현수막을 불태웠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